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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19나64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3.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2018. 3. 28.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9.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월 7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위 부동산의 차임은 월 760,00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3.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유치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권 항변 피고는 2009. 9. 5.경 F 및 G을 상대로 유치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 H위원회(이하 ‘이 사건 H위원회’라고 한다

에게 15,000,000원을 납부하고 유치권보조점유확인서를 받아 2009. 10. 1.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이후 2010. 9.경 위 H위원회에게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후 2016. 4.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의 배우자 C과 사이에 피고 및 C이 이 사건 H위원회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을 D과 C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