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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3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6:57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99에 있는 국민은행청계지점에서 피해자 B(여, 42세)가 위 은행 1층에 있는 ATM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두고 간 그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1. 수사보고(발생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범행에 이르는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