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바꾸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6행의 “D”를 “H”로, 제4면 3행의 “2015. 12. 24.”을 “2015. 12. 23.”로 각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제3면 3행부터 7행까지(2. 원고의 주장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시료채취 당일 이 사건 차량 탱크 앞 칸에 경유를 담아 F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 배달한 E이 원고에게 경유 잔량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문받은 등유를 배달하기 위하여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차량 탱크 앞 칸에 등유를 담는 바람에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결과 검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1행부터 제6면 13행까지(라.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제7 내지 1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