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0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편집대리, 영상음반업으로 'D'라는 상호를, 주류판매업으로 'E'라는 상호를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1. 20.경부터 12. 15. 0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5층 소재 위 'D'에서, 영업장 면적 150평 가량, 룸 13개에 자동반주장치와 자막용영상장치, 마이크장치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G, H 등 손님에게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