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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안쪽에 있는 시정장치를 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위 식당 내실에 있던 7만 원 상당의 미샤 화장품 1세트, 시가를 알 수 없는 G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H)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23:30경부터 같은 달 27. 07: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출입문 잠금 고리를 부수고 그곳에 침입한 뒤 식당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 모터바이크 50씨씨(CC) 오토바이 1대, 오토바이 열쇠 3개,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마무트 등산용 가방 1개, 위 식당 앞에 세워 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N’ CA 110씨씨(CC) 오토바이 1대 등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식당 뒤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안쪽에 있는 시정장치를 열어 그곳에 침입한 뒤 식당 내부를 뒤지면서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8:28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마사지 업소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