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5가합251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투자 1) 피고는 2009년 4월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연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 A은 합계 90,000,000원을, 원고 B은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 C은 합계 225,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투자원금 반환 약정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8. ① 원고 C에게 225,000,000원을 2010. 8.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1. 6. 18. ② 원고 A에게 90,000,000원을, ③ 원고 B에게 100,000,000원을 각 2011. 8.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1. 8. 31.부터, 원고 C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0. 8.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약정 변제기일까지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1년 8월경부터 소외 회사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