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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10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100,000원씩’을 ‘200,000원씩’으로, 제4면 제9행 ‘임료 4,400,00원’을 ‘임료 4,400,000원’으로, 제4면 제10행 ‘합계금 44,000,000’을 ‘합계 금 4,400,000원‘으로, 제4면 제15행 ’매월 100,000씩‘을 ’매월 100,000원씩‘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