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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6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빌딩’( 이하 본건 건물) C 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불러 내 본건 건물 5 층 소재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등을 밀어 피해 자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대로 피해 자를 첫 번째 용 변 칸으로 밀어 넣은 후, 한 손으로는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고소장, 경찰 진술 조서, 검찰 진술 조서,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있다.

나. 위 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추 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 피고인이 용변 칸 안에서 키스를 강제로 하고 치마 속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피해 자가 사건 익일 자신의 친구에게 ‘ 어제 언니년이 오래 서 자리 갔다가 거� 던 아저씨한테 화장실 끌려가서 강간당할 뻔 했어

’ 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점( 수사기록 106 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등을 두드려 주기 위하여’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복도에서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화장실 갈 때, 마지막에 1차 술자리가 파하고 주점에서 나올 때 모두),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로도 술자리에 한 시간 정도 더 있다가 2차 장소까지 간 것인 점, 술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