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1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9. 3.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대구 북구에 있는 ‘B’ 위원장이 던 C에게 접근하여 C의 심부름을 하는 등 C의 일을 도와주며 환심을 사는 한편, 자신의 범죄 전력을 들먹이면서 C로부터 수시로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다가 C 및 인근 지역 주민들 로부터 고소 당하여 위와 같이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고, 출소한 이후에 재차 C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0. 13:30 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F’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 상해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3:30 경 위 코란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4cm, 전체 길이 37cm) 을 꺼 내 어 점퍼 안에 소지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꺼 내 어 들었다.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남, 61세 )로부터 “ 니 왜 칼을 들고 이 새끼.”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 자로부터 오른팔을 잡혀 이를 제지 당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