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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33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원디앤씨는 2007. 5. 17. 인천광역시로부터 M롯트를 1,802,11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 선정당사자(선정자 N, O 제외)는 2008. 6. 23. 주식회사 에이치원디앤씨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은 2016. 2. 29. 합의해제 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에이치원디앤씨에게 반환하여야 했다. 라.

제3채무자인 인천광역시 서구는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치원디앤씨에게 지급할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자 2016. 3. 4. 피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2101호로 1,802,115,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공탁의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 선정당사자(선정자 P 제외)는 L 배당절차 사건의 2016. 10. 2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후 원고 선정당사자는 2016. 11. 2.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위 기간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다.

그런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