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10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59,989,598원과 그 중 18,408...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사실은 피고 B, C이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D에 대해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59,989,598원과 그 중 18,408,853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각 39,993,065원과 그 중 각 12,272,569원에 대하여 각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