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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단2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2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8층 찜질방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그곳 불가마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원 상당의 모래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모래시계의 유리파편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짚으로 된 매트에 흩어져 위 매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취소란 및 재물손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씨발놈이 내가 뭔 잘못을 했어,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F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팔로 F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찜질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경찰관 F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공용물건인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좌석에 드러누운 채,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