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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6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6.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 16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① 매매계약체결일인 2013. 8. 6. 원고는 1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식 100%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1, 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② 원고가 2013. 8. 30.까지, 8억 1,000만 원 상당의 D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약 5억 7,000만 원을 인수하며, 피고들의 신용대출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고, ③ 원고가 2014. 9.말까지,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D의 채무, 위 신용대출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1억 2,000만 원, 인도일 현재 D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2014. 3.말까지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말소하지 못한 가압류의 청구금액, 이 사건 1, 2부동산에 저장된 휘발유, 경유, 가스의 원가 약 8,000만 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3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