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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구단10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6. 7. 29. 23:09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6. 9.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으로서 영업 및 차량 인도, 고객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하여 대로로 이동하여 주차해 둔 상태에서 단속된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해고의 위험이 있는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