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9 2014고정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에 설립된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거제시 E 일대에서 건축중인 D의 건축 관리, 공사대금 입ㆍ출금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30.경부터 2011. 9. 29.경까지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 장비 공급업체인 F 주식회사 대표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환급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2만 원을 반환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52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