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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4노207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 순 번 2, 15 내지 17, 20, 23, 25, 30, 35, 43 내지 45, 51 내지 55, 63, 64, 67 내지 70, 72, 77, 78, 87, 96, 117, 120, 122, 138,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중 공소 기각 부분’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A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적법한 고소권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1) 정범의 행위는 게시물을 이 사건 사이트에 등록( 업 로드) 함으로써 종료하고, 정범이 게시한 게시물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동안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의 범행 일시는 정범이 게시물을 이 사건 사이트에 등록한 일시로 특정되어야 하고, 정범의 행위가 종료한 후에도 게시물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동안 방조범의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후 방조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2) 정범 및 방조범의 범행 일시는 정범의 업 로드 일시이고, 정범의 업 로드 일시가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2. 3. 15. 이 전인 게시물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어 공소 기각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게시물 전체에 대하여 2012. 3. 15. 이후 업 로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전체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그 전체에 대한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 한, 범죄 일람표의 발견 일시가 2011. 11. 10.( 항소 이유서 제 3 쪽의 ‘2010. 11. 10.’ 은 오기로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