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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26 2020나50556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공사명 : 양산시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6년 8월 3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12월 30일

5. 계약금액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 : 144,000,000원 - 40%(계약 후 3일 이내)

7. 중도금 : 144,000,000원 - 40%(골조공사완료 후 3일 이내)

8. 잔금 : 72,000,000원 - 20%(준공 후 7일 이내)

9. 지체상금률 : 3% 특이사항 :

1. 원고는 다가구주택 모든 공사를 도면에 준한다.

3. 피고는 설계비, 감리비, 전기통신준공대행비, 산재고용비, 수도인입비, 관공서 영수비 등을 직접처리 수납한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지체상금) ①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피고는 2016. 8.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양산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