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공사명 : 양산시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6년 8월 3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12월 30일
5. 계약금액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 : 144,000,000원 - 40%(계약 후 3일 이내)
7. 중도금 : 144,000,000원 - 40%(골조공사완료 후 3일 이내)
8. 잔금 : 72,000,000원 - 20%(준공 후 7일 이내)
9. 지체상금률 : 3% 특이사항 :
1. 원고는 다가구주택 모든 공사를 도면에 준한다.
3. 피고는 설계비, 감리비, 전기통신준공대행비, 산재고용비, 수도인입비, 관공서 영수비 등을 직접처리 수납한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지체상금) ①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피고는 2016. 8.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양산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