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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46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헬스장에 들어올 때 들고 있었던 가방의 부피 변화 등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2쪽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남자탈의실을 오고간 사람이 여러 명이었고, 그중 한 명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회원3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작은 가방을 2개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회원3이 뒤쪽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는 피해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탈의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설령 '회원3'이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뒤쪽으로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외 다른 회원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