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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67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피고가 C을 위증죄로 이미 고소하였고 향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ㆍ고발할 예정이니 위 고소ㆍ고발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위 고소ㆍ고발사건을 통해 원고를 상대로 한 편취범행에 피고가 가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7338 판결 등 참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편취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이미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배척된 바 있으며, 위와 같이 C을 고소ㆍ고발하였다는 사정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C”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선고된 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D가 원고로부터 용역대금 62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