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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305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3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8. 6. 5.까지는 연 6%의,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