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18 층에 있는 ‘C’ 글로벌 투자회사의 센터 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초 순경 위 B 빌딩 18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C 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산 80조 원의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컨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연 매출 수백 억불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이고, 금번 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 플랜은 비즈니스 플랜과 VIP 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 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 달러, 최대 5,000 달러로 계약기간 300일 (10 개월), 월 10% 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VIP 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 달러, 최대 20,000 달러로 계약기간 300일 (10 개월), 월 15% 의 이자를 보장해 주며, 여러 구좌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 만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고 투자 설명을 하여 2015. 4. 27. E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확인 증, 홍보자료, 차용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