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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차용금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0. 20. 경 피고인이 I 마트 결제 자금이 부족하다며 월말이 지나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1. 11. 중순경 B과 함께 피고인도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I 마트 건물에 가 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건물이 팔리면 돈이 많이 남고 당장 마트 운영비가 부족할 뿐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2011. 11. 25.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B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고 B은 중개 역할만 한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원 심 공동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차용금은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1,500만 원은 피고인 명 의의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9,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