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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05 2017가단20919

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8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9. 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7. 피고가 원고로부터 D(고순도 E)을 독점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7. 다만, 피고는 ‘협약서(을 제2호증)의 초안이 2016. 7. 7.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2016. 7.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6. 9. 13.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협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 체결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2017년도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D(285kg )을 사용하여 F을 제조시, 화학수율 72%의 수득량을 보장한다. 만약 상기 약정한 수득량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산출하여 상응하는 D 구매비용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D 284.4kg 을 116,812,7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부가가치세 포함한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 피고가 원고의 저온반응기 및 일반반응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설비 사용계약 이하 '이 사건 설비 사용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용설비

1. 저온반응기 1대

2. 일반반응기 3대 제3조[사용기간]

1. 사용기간은 작업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예상 기간 : 9일간) 제4조[사용료]

1. 저온반응기 1대 1일 사용료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일반반응기 1대 1일 사용료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사용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한다.

4. 1일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면 1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사용료 지불방법]

1.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