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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92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가 2004. 6. 9.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1차 분담금을 6,250만 원으로 정하고, 2010. 10. 28. 1차 분담금을 미납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연 6.4%의 연체이자를 2004. 12. 1.부터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피고의 규약에 따르면 피고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비 등 경비를 부과할 수 있고, 원고는 부과금 및 지연손실금 등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② 원고는 피고의 1차 분담금 부과에 관한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1차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시 시공사의 변경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③ 원고는 2008. 3. 1. 피고에게 1차 분담금을 총회 결의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1차 분담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3)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종전 분양계약에 따른 1차 분담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를 발생시키기로 하는 경개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서에 의한 분양대금 지급의무와 재건축조합 결의에 의한 분담금 지급의무의 구별, 처분문서의 해석,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