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휴대폰 1대를 몰수한다.
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2.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6.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2005.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합603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25. 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지나던 번호 불상의 전동차 객실 안에서 출근하는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앞주머니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8. 17:2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18, 20, 22 내지 40, 51, 54, 79, 81, 83, 84, 86, 87, 97, 98, 100, 102, 103, 104, 119 내지 12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