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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0 2016고정423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 사 )E 병원 ’에서 2014. 6. 17.부터 2014. 7. 14.까지 28 일간 갑상 샘의 악성 신생물( 암) 등으로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주사치료만 받았고, 고주파 온 열 암치료는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고주파 온 열 암치료까지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 받아 삼성생명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하여 2014. 8. 20. 1,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755,8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고주파 온 열 암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위 병원에서 통원하면서 주사치료만 받았고, 고주파 온 열 암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주된 증거로 이 사건 당시 입원 병동 간호 조무 사인 F의 수사기관 진술, 사설업체인 ‘G’ 의 진료기록의료분석 및 이를 작성한 H의 법정 진술, 피고 인의 통신 내역 및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 등이 있다.

먼저 F는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허위 입원 환자로서 입원으로 등록만 해 놓고 통원으로 주사치료만 받은 환자’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378 쪽),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치료 받은 내역은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 피고인이 주중에는 입원하였다가 주말에는 외출증이나 외박 증을 끊고 나갔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후에 외출 내역을 삭제했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