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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1846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소속된 본부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자, 피디, 엔지니어 등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2. 5.경 파업 중이었는데, 2012. 5. 16. 22:00경 피고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피고 회사의 < d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B의 퇴근을 저지하면서 ‘B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B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하 ‘이 사건 퇴근저지’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2. 5. 17. 방송된 < d >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E 앵커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이 방영되었다.

<보도내용> F 앵커 : 어젯밤 B 앵커가 D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 앵커 : B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B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라.

B은 2012. 5. 18. 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가 2012. 5. 19.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B은 '2012. 5. 정신적 충격 후 두통, 어지럼증, 요통, 불안, 불면이 발생하여 2012. 5. 18.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후 2012. 5. 19. 퇴원하였고, 임상적 추정에 의한 그의 질병명은'(주상병) 긴장성 두통, (부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