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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0:15 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05 동 앞 노상에서, 그 곳 주민인 E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E의 차량 쪽으로 달려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 미란다원칙 고지 관련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