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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8 2020고정9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 없이 2019. 9. 15.경 국유림인 양평군 B에서 잣나무 종실 합계 803kg 상당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첩 수사보고서(환부에 따른 처리)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국유림 인근 사유지인 강원 홍천군 C 소유자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중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C에서 잣을 채취하려 하였는데, 중국인 근로자들이 C에 인접한 위 국유림도 C이라고 생각하여 착오로 채취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국유림에서 잣을 채취한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C과 위 국유림은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을 두고 인접한 토지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땅에서 채취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채취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