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1 차로를 운행하며 롯데 마트 천천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후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리어 범퍼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74번 길 50 동남 보건 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수사결과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수사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