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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5나1131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A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AH’ 브랜드 의류제품 중 정상 상품에 관하여, 'AI'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위 브랜드 의류제품 중 이월 상품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다만, 원고들 별로 제3조의 거래보증금 및 담보액수에 차이가 있다)의 대리점 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AH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보증금 및 담보) ① 을(대리점주인 원고들을 뜻한다)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소외 회사 또는 피고 B를 뜻한다)에게 거래보증금으로 현금 ( )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 )만 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은 갑에 대한 채무를 을이 불이행할 때 우선 변제받기로 하며, 부동산 담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불이행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갑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한다.

제11조(영업의무2) ①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판매현황, 재고현황, 자금상태, 장부 등 영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장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을은 일일판매 현황을 갑에게 당일 마감 시 전산으로 전송하고, 부득이 한 경우 FAX로 통보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명세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갑은 매월 거래내역을 을에게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 을이 갑에게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조(매장 인테리어 및 사무자동화 기기) ③ 을은 매장관리, 재고관리, 판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자동화 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