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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6:5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C에서 2013. 10. 15.부터 2013. 10. 17.까지 39사단 119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명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직장 동료인 D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사본, 국내등기조회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