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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035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01,640원과 그 중 106,373,715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인채권은 피고와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사이의 2014. 1. 10.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