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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1571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12행의 “원고”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2014. 4. 7. 주식회사 오펙이엔지에서 주식회사 마스터즈메이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5쪽 6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

다. 5쪽 17행의 “마.”를 ”라.“로 수정

라. 7쪽 6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마. 7쪽 14행부터 8쪽 11행까지를 삭제

바. 8쪽 12행의 “2)”를 “1)”로 수정

사. 9쪽 8행의 “주장도“를 “주장은”으로 수정

아. 9쪽 9행부터 11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이 사건 제3, 4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존재 여부 가) 을 제36에서 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4. 25. M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 2013당1077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분할 당시 원출원에는 없던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므로 출원일은 소급될 수 없고, 그 결과 원출원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