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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304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1.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지상에 연면적 23,659.64㎡의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여 원고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의 예고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한 방법으로 송달(이하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예고문에 대한 송달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

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2호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각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