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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23:45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로 1153에 있는 의정북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3:4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53에 있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가대사거리 쪽에서 송산교도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F,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9,478,20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