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나11562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상가동 102호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거주할 아파트의 중개를 의뢰받고, 피고에게 E 소유의 ‘의정부시 F아파트 201동 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 피고와 피고의 부인 G은 2015. 12. 10., 같은 달 16., 같은 달 23. 세 차례에 걸쳐 원고와 매도인 측의 H부동산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매도인 E가 제시한 매매금액 280,000,000원에서 5,000,000원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매도인 측과 협의한 결과 매매금액을 2,000,000원을 감액하고 피아노를 두고 가겠다는 조건으로 조정하였고, 피고 및 매도인 측과 2016. 1. 2.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중지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2.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J 및 매도인 측의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 하에 원고를 배제한 채, E와 매매대금 273,5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 중개위임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매물들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3차례에 걸쳐 현장답사를 하는 한편, 매도인 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