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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732,6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257 | 양도 | 1991-04-24

[사건번호]

국심1991서0257 (1991.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OOO과 3인공동으로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 답 4,30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종합상사주식회사 연합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소유자인 위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가액 594,405,000원으로, 양도가액은 799,144,5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84,710원 및 동방위세 6,456,950원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31 심사청구를 거쳐 9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88.7.4 청구외 OOO으로부터 732,600,000원에 취득한 도봉구 OO동 OOOOOO OO 답 4,30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가액 799,144,500원에 89.3.30 OO종합상사주식회사 연합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금액인 594,405,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실지취득가액이 732,600,000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인의 확인서, 청구외 OOO가족명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양도당시에 청구인과 청구외 OO종합상사주식회사 연합직장주택조합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거래상대방의 소유권등기 이전신청서상의 취득가액인 799,144,5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였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는 양도금액과 일치하는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쌍방이 88.3.23 도봉구청에 신고한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594,405,000원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거래당사자 일방의 임의적 확인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32,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732,6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2인(각자지분 답 4,403평방미터중 1/3씩)이 88.7.4 취득하여 위 지분전체를 89.3.30 청구외 OO종합상사주식회사 연합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있으나, 90.9.1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위 거래가 1년만의 단기거래임을 적출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가액 594,40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799,144,5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위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594,405,000원이 아니라 732,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사본, 양도인 가족 명의예금통장,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8.7.4 OOO, OOO(청구인), OOO 3인에게 평당 약 450,000원씩 총 매매대금 594,405,000원 매도하였음”을 확인받은 사실, 또 청구인과 청구외 OOO 쌍방이 88.3.28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의하면 총 매매금액이 594,405,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자 사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번복확인서를 받아 그 취득가액이 732,600,000원(OOO측에서는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번복확인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또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수관계금융자료로 청구외 OOO과 그 가족명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의 거래(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본 바, 청구주장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위 통장에 동일자에 동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 취득가액 732,6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