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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167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 8 면 제 3 행의 “ 각 해당 란 기재( 별지 각...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제 1 항은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 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형의 감면은 형법 제 55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법률 상 감면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임의적 감면 사유를 정한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제 1 항에 따른 임의적 감면을 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정한 다음 피고인 B이 공익신고를 하여 진상 규명에 기여한 점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함으로써, 임의적 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임의적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송의 경과 (1)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주부 식비 관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 재정법위반,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업무상 횡령의 점’ 과 ‘ 촉탁의사 급여 관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 재정법위반,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업무상 횡령의 점’ 을 피고인 별로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2에 각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 범행방법’ 열을 추가하는 검사의 2020. 6. 8.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 1 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인 ①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범죄 일람표 1’ 이라 한다) 연번 56의 7, 8 항 기재 주부 식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