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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8 2020가단56853

공유물분할

주문

충청남도 당 진시 R 임야 4,43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 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주식회사 C, S, P, G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 G, I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점, 원고는 경매 분할을 원하는 반면 다른 피고들은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