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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559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 을라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 1) 피고 B, C, D, E, I, J과 M, N, O, P는 서울 서초구 Q 대 548㎡, R 대 529㎡, S 대 497㎡ 3필지 지상에 건립된 T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서 1990. 5.경 T연립주택을 철거하여 재건축하기로 하였고, T연립주택에 인접한 U 대 232㎡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 L은 그 대지를 재건축하는 연립주택의 주차장 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의 아버지 V과 M의 동생 피고 F은 위 구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1990. 5. 30. W과 사이에 위 각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W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들여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되 그 중 12세대는 대지 제공의 대가로 구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6세대는 W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2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그 중 10세대는 구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9세대는 W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W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신축공사를 중단하면서 1994. 6. 15. 구분소유자 등의 대표인 피고 C에게 더 이상 공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고 차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