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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7 2019고단7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4: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에게 "죽으려고 새끼, 환장을 했나, 직진차량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와서 인상을 쓰고 있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아니가 뭐라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