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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8 2020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구간이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