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08,00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소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는 1997. 11.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보증은 제외한 한도금액을 777억 3,525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7. 11. 26.부터 1998. 11. 25. 사이에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다만 보증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의무가 종료할 때까지)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지급금과 이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다음부터 ‘제1차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만 한다
).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8. 12. 7.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보증은 제외한 한도금액을 785억 7,525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8. 12. 7.부터 1999. 12. 6. 사이에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기한까지(다만 보증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의무가 종료할 때까지)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지급금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