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13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74,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구두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3. 6. 30.경까지 숙녀화 등 구두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경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99,274,379원 중 5,000만 원을 2013. 8. 30.까지, 1억 원을 2013. 9. 16.까지, 49,274,379원을 2013. 9.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하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인 133,274,07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