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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1.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70세)가 운전하는 H CITI100G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핀 후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