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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2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99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은천교입구, 21-700)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번 마을버스(D)에 버스 요금을 지불 하지 않고 승차한 후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않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을버스의 운행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상황(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 B과 버스 승객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19년 재물손괴죄로 1회, 업무방해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