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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으로 추방되기 전 중국에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한 점, 피해액이 2001년경 기준으로 2억 6,7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2행 및 제5면 제16행의 각 “동양패브릭”은 “동일패브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