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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8 2020구단802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이하 ‘ 인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6. C-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 협약 제 1 조 및 난민의 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에서 독실한 힌두 교도로서 힌두교 사원 건축 완료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힌두교 상징인 동상을 옮기기 위하여 무슬림 거주지역을 지나가게 되자, 무슬림 사람들 로부터 집단으로 공격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한편, 난 민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