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61] 피고인은 C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4:1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사거리 교차로상 편도 1차로를 대능사거리 쪽에서 적성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문산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7,078,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40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 이면 도로를 별장공원 쪽에서 카멜리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